6. 코로나19로 판정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자영업자, 기업체 등등 경제계에도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 일단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나부터도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택시를 타야 하는지, 자차운전을 해야 할지,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는 것인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어도 되는 것인지, 사람들로 빽빽한 회사 엘레베이터를 타도 되는 것인지 등등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또, 잔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평소같으면 신경도 안썼을 기침 한번에 괜히 예민해지게 된다. 지난 번에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결근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사업자의 휴업수당 지급책임과 관련해서 좀 알아볼까 한다. = 근..
2020. 2. 29.
4. 법정해지 vs 약정해지 vs 합의해지
오늘은 해지/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지/해제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편의상 해지의 경우로 설명을 한다. 먼저,법정해지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약정해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경우(해지권을 유보해놓은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약정해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합의해지는, 위 두 경우 즉, 법에서 정한 사유 혹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중단해..
2020. 2. 19.
3. 각하 vs 기각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보통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 우선 인용판결이란, 소를 제기하여 특정한 청구를 한 사람 즉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의미한다. 다음 기각판결이란, 인용판결과는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고 패소판결을 의미한다. 위 두가지의 경우는, 일단 원고의 소제기가 형식적인 소송요건 등은 충족을 해서 실질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치는 경우이다. 기각판결과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각하판결인데, 각하판결이란, 원고의 소제기가 형식적인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판결을 의미한다.이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고 표현하고, 본안판단에 더 이상 나아..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