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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38

8.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을 파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혼자 글을 쓰는 것이라서 반모(반말모드)로 작성을 했는데,어느새 제 글을 읽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Q&A는 존댓말 모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시국도 시끄럽고, 하루하루 나라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도 들려와서심리적으로 지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당장 집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여행사와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하시는 분들,기존에 계약을 했던 건이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당장 계약을 종료시키기가 어려워서 좀 더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등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 2020. 3. 10.
7.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보통,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상을 입게 되면 업무상재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란, 1)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고, 2)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 또는 질병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2020. 3. 1.
6. 코로나19로 판정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자영업자, 기업체 등등 경제계에도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 일단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나부터도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택시를 타야 하는지, 자차운전을 해야 할지,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는 것인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어도 되는 것인지, 사람들로 빽빽한 회사 엘레베이터를 타도 되는 것인지 등등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또, 잔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평소같으면 신경도 안썼을 기침 한번에 괜히 예민해지게 된다. 지난 번에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결근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사업자의 휴업수당 지급책임과 관련해서 좀 알아볼까 한다. = 근.. 2020. 2. 29.
5.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결근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일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할까.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근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 등으로 보장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은"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 2020. 2. 24.
4. 법정해지 vs 약정해지 vs 합의해지 오늘은 해지/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지/해제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편의상 해지의 경우로 설명을 한다. 먼저,법정해지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약정해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경우(해지권을 유보해놓은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약정해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합의해지는, 위 두 경우 즉, 법에서 정한 사유 혹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중단해.. 2020. 2. 19.
3. 각하 vs 기각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보통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 우선 인용판결이란, 소를 제기하여 특정한 청구를 한 사람 즉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의미한다. 다음 기각판결이란, 인용판결과는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고 패소판결을 의미한다. 위 두가지의 경우는, 일단 원고의 소제기가 형식적인 소송요건 등은 충족을 해서 실질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치는 경우이다. 기각판결과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각하판결인데, 각하판결이란, 원고의 소제기가 형식적인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판결을 의미한다.이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고 표현하고, 본안판단에 더 이상 나아..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