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통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

우선 인용판결이란, 소를 제기하여 특정한 청구를 한 사람 즉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의미한다.
다음 기각판결이란, 인용판결과는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원고 패소판결을 의미한다.
위 두가지의 경우는, 일단 원고의 소제기가 형식적인 소송요건 등은 충족을 해서 실질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치는 경우이다.
기각판결과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각하판결인데,
각하판결이란, 원고의 소제기가 형식적인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고 표현하고, 본안판단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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