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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2

법학에 몸담게 된 이후 처음 듣는 해괴망측한 단어 "피해호소인" [단독] 남인순, 안희정 사건 땐 '피해자' 호명…여성운동가 출신들이 '피해호소인' 고수 (tvchosun.com)[단독] 남인순, 안희정 사건 땐 '피해자' 호명…여성운동가 출신들이 '피해호소인' 고수[앵커]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기로 한 과정을 어제 저희가..news.tvchosun.com 법학에 몸담게 된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고, 법대 입학 이후 한 시도 법학과 거리를 둬본적이 없다.근데 최근에 처음 들어보는 해괴망측하고 기괴한 단어 "피해호소인". 남 의원은 민주당 여성의원 단체대화방에서 '피해호소여성'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지낸 진선미 의원은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피.. 2021. 1. 2.
21-2. 직장상사가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이전 포스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적인 괴롭힘',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육체적 희롱, 언어적 희롱, 시각적 희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평가 내지 성적인 표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 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또.. 202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