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7

곡소리 나는 사회, 희망과 가치관 부재의 사회 산책을 하는 길에 베이커리가 있었다.얼마 전에 그 베이커리에 들러 빵을 좀 샀는데,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휴카드 할인과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제휴카드 먼저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지 카드결제를 먼저 해야하는지 몰라서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는데,너무 퉁명스럽게 - 신경질(?) 부리는 듯이 - 안내를 하는 거다.심지어 그 때 나는 주말 오전에 이른 손님이었고 하루의 개시손님에 가까웠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빵을 사가지고 나오면서두번 다시 저 집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근데, 오늘 산책을 하는 길에 그 베이커리를 지나다가 보니,그 베이커리가 문을 닫고 상점을 뺀 게 아닌가. 그 자리가 그렇게 입지가 나쁜곳은 아니었는데.... 2021. 2. 14.
자연친화적 인간되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공포심에 왠만해서는 밖에 나가는 일을 거의 만들지 않았는데, 조금씩 사태가 진정이 되고나서 조금씩 외출이 늘었다. 지금은 마스크만 잘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겨서 꽤 돌아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피하고 있다. 회사에서 내가 1호 확진자가 되지않기 위해 무지 조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저절로 자연을 찾게 된다. 실내에만 있는건 답답해서 외출을 해야겠는데, 밀폐된 공간에는 가기 꺼림직하니 자연스레 사방이 트인 산과강, 호수, 산책로 등등을 찾아 가게 된다. 그 덕에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주변의 계절변화나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훨씬 더 잘 느낄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마스크 벗고 맑은공기를 마음껏 마셔주거나 그늘에 앉아 정.. 2020. 6. 21.
일상의 소중함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사람들은 더 혼자 있게 되고, 덜 만나게 되었죠. 그 덕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용시간이 현저히 늘었어요. 언택트이자 항상 콘택트 중입니다. 실제는 단절되어 있지만, 항상 무언가와 접속되어있죠. 원체 혼자 있거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에 가는 걸 싫어하는데,요새는 진짜 북적이는 곳에 한번 다녀와봤으면...하는 그리운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스크를 하지 않고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면서 동네를 휘적휘적이며 걸어다닐 수 있는 것,친구들을 마음껏 만나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버스와 지하철을 마음놓고 마음껏 타며 이동해 다닐 수 있는 것,사람 북적이는 카페나 술집, 음식점에서 수다를 떨며 몇시간이고 놀 수 있는 것,이.. 2020. 5. 23.
8.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을 파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혼자 글을 쓰는 것이라서 반모(반말모드)로 작성을 했는데,어느새 제 글을 읽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Q&A는 존댓말 모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시국도 시끄럽고, 하루하루 나라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도 들려와서심리적으로 지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당장 집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여행사와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하시는 분들,기존에 계약을 했던 건이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당장 계약을 종료시키기가 어려워서 좀 더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등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 2020. 3. 10.
7.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보통,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상을 입게 되면 업무상재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란, 1)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고, 2)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 또는 질병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2020. 3. 1.
6. 코로나19로 판정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자영업자, 기업체 등등 경제계에도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 일단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나부터도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택시를 타야 하는지, 자차운전을 해야 할지,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는 것인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어도 되는 것인지, 사람들로 빽빽한 회사 엘레베이터를 타도 되는 것인지 등등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또, 잔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평소같으면 신경도 안썼을 기침 한번에 괜히 예민해지게 된다. 지난 번에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결근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사업자의 휴업수당 지급책임과 관련해서 좀 알아볼까 한다. = 근..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