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정해지 vs 약정해지 vs 합의해지
오늘은 해지/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지/해제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편의상 해지의 경우로 설명을 한다. 먼저,법정해지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약정해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경우(해지권을 유보해놓은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약정해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합의해지는, 위 두 경우 즉, 법에서 정한 사유 혹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중단해..
202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