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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3

8.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을 파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혼자 글을 쓰는 것이라서 반모(반말모드)로 작성을 했는데,어느새 제 글을 읽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Q&A는 존댓말 모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시국도 시끄럽고, 하루하루 나라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도 들려와서심리적으로 지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당장 집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여행사와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하시는 분들,기존에 계약을 했던 건이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당장 계약을 종료시키기가 어려워서 좀 더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등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 2020. 3. 10.
4. 법정해지 vs 약정해지 vs 합의해지 오늘은 해지/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지/해제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편의상 해지의 경우로 설명을 한다. 먼저,법정해지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약정해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경우(해지권을 유보해놓은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약정해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합의해지는, 위 두 경우 즉, 법에서 정한 사유 혹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중단해.. 2020. 2. 19.
2. 계약의 "해지" vs 계약의 "해제" 보통 계약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지와 해제를 구분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지와 해제는 그 의미와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계약의 ‘해지’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계약관계를 해지 당시까지는 유효하게 하되 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 경우 해지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서로 청산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계약관계를 과거 계약 시점까..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