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지/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지/해제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편의상 해지의 경우로 설명을 한다.
먼저,
법정해지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약정해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경우(해지권을 유보해놓은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약정해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합의해지는, 위 두 경우 즉, 법에서 정한 사유 혹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중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때,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진행한 후 앞으로 어느 시점 이후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장래를 향하여 중료)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표현하지만,
해지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사자 끼리 해지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양 당사자가 상호 간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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