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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2. 계약의 "해지" vs 계약의 "해제"

by lawlaw's 2020. 2. 13.

보통 계약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지와 해제를 구분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지와 해제는 그 의미와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계약의 해지,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계약관계를 해지 당시까지는 유효하게 하되 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 경우 해지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서로 청산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계약관계를 과거 계약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소급하여) 전부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존에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던 이행 내용은 다시 원상회복 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출처 - 직방 자료

 

한 글자 차이이고,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덧붙이면,

계약관계는 사정의 변경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에 의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만일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는 별개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l 민법 제543(해지, 해제권) 참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