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해볼까 고민하던 요즈음.
어떤 블로그를 할까.
어떤 주제를 해야 내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나도 좋고, 내 글을 읽는 분들도 좋을까.
뭐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그래 내 전문 분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자료나 소스도 많아서 그나마 제일 낫겠다.
그 다음 주제는 일단 시작해놓고 생각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리고, 첫 주제를 잡았다.
오늘 지인에게 상담해주었던 주제를 첫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따끈따끈 한 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으로 선택!
지인의 상담요청은 바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했던 타인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대화를 녹음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
위 첫 번째 경우는, 나의 목소리도 녹음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녹음 내용 속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나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위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녹음기능을 통해
시비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와 목적으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요지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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