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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22. 떡볶이 가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도 될까요?

by lawlaw's 2020. 7. 19.

요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매운 음식이 땡기는데,

그 중에도 유독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최근 3일 연속으로 떡볶이를 먹었어요 ㅎㅎ

하루는 집에서 만들어 먹고, 하루는 동료들과 먹고, 하루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었네요.

 

평소에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고, 매운걸 먹고 나면 배가 아픈데도,

유독 떡볶이는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서 먹게 되요.

국물 떡볶이도 좋고, 궁중 떡볶이도 좋고, 즉석떡볶이도 좋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쌀떡볶이보단 밀떡볶이를 더 좋아해요. ㅎㅎ 쫀득쫀득한 밀떡볶이 식감을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먹다가, 예전에 있었던 떡볶이 가게 이름과 관련된 소송 사건 생각이 났어요.

생각난 김에 포스팅을 하려고요! :D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라는 떡볶이집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유사한 상표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른 떡볶이 가게 이름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선'이라는 단어 가 공통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한쪽은 '떡볶이', 한쪽은 '떡뽂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또 색상, 글씨체, 문장체, 그림이 들어간 디자인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조선떡볶이"는 뭔가 전통적인 느낌, 고전적인 느낌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뭔가 패러디하면서 위트있는 느낌을 주고,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법원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측은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는데, 이에 '나 조선의 떡뽁이다!'측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 특허1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하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
면서, 유사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표 등 사건에서는,

상표가 색상, 구성, 디자인 등 외관이 유사한지, 사업영역이 유사한지, 해당 영역에서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상표의 유사성에 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