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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21-2. 직장상사가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by lawlaw's 2020. 7. 11.

이전 포스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적인 괴롭힘',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육체적 희롱, 언어적 희롱, 시각적 희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평가 내지 성적인 표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 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출처 - 글그램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성희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발전기본법' 등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이에 위반해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9조).

 

 

 

2. 성추행이란,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강제로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위에서 살펴본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예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만진다던가,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위와 같은 추행행위시에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판결 참조).

 

위와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와락 껴안으면서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을 움켜 쥐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2015년 1월 한 여성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 남성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형법 강제추행죄 규정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전원 일치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9헌버121).

 

 

 

3.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안희정씨 사건을 들 수 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었지만,

2심 및 대법원은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차례 간음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안희정씨는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상대가 업무상으로 자신의 지휘 내지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적인 부분, 내밀한 부분까지 마음대로 지휘, 지시하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영상
https://youtu.be/_1JW4RpAaP4




 

성폭력 상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