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Q & A

20.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 주인은 처벌할 수 있나요?

by lawlaw's 2020. 7. 5.

며칠 전에 밤 늦게 귀가를 한 날,

지하 1층 주차장에 만차여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근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통로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주차를 하려다가 자리를 찾느라 잠시 거기 서있는 차인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주차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처 - 글그램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내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나.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신고를 해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피곤한데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구요.

 

일단 지하1층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조금 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차 주인이 내려와서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집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거기에 차를 대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지 말하야 할 개념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문득 예전에 잠시 보았던 뉴스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당시 불법 주차를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죄목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www.youtube.com/watch?v=uuCoc9Y3TZA

 

www.yna.co.kr/view/AKR20181204144100065?input=1195m

 

주차장 봉쇄한 '송도 불법주차' 차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연합뉴스

주차장 봉쇄한 '송도 불법주차' 차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은지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8-12-04 16:47)

www.yna.co.kr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의 경우 관련 죄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로로 보기도 하고 도로로 보지 않기도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자체를 봉쇄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 내지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주차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었던 상황을 반영하여 중하게 처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글그램



주차의 경우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특히 예민한 문제이고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인식이나 문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