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상이 아닌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 낸 기술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졌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기술들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면서, 대법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대법원이 "아이디어 제공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여,
이번 포스트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 동안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영업비밀이나 상품의 형태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각 보호를 받아오고 있었지만, "아이디어 그 자체"는 한참동안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거래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아이디어 제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2019. 7. 9.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최근에, 모 치킨 프랜차이즈 B사가 전(前) 광고대행사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어 특정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B사의 마케팅을 맡아 왔던 광고대행사 A사는 2017년 6월 B사로부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A사는 같은 해 7월 7일 'S'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최종 광고 콘티를 B사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갑자기 A사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다른 C사와 새로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은 후 위 A사가 제안했던 'S'라는 상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법원은 B사가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법원은 B사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해는데요.
2심법원 재판부는 B사의 행위가 현행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C사의 행위는 (카)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B사가 A사에게 광고 콘티와 관련된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콘티나 제품명에 관한 소유권 내지 지식재산권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B사가 'S'라는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B사는 'S'라는 이름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표장이 표시된 물건 등을 폐기애햐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B사는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위 2심판결이 정당하다며 B사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위 사안은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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