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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야기

법학에 몸담게 된 이후 처음 듣는 해괴망측한 단어 "피해호소인"

by lawlaw's 2021. 1. 2.

[단독] 남인순, 안희정 사건 땐 '피해자' 호명…여성운동가 출신들이 '피해호소인' 고수 (tvchosun.com)

[단독] 남인순, 안희정 사건 땐 '피해자' 호명…여성운동가 출신들이 '피해호소인' 고수

[앵커]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기로 한 과정을 어제 저희가..

news.tvchosun.com

 

 

법학에 몸담게 된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고,
법대 입학 이후 한 시도 법학과 거리를 둬본적이 없다.

근데 최근에 처음 들어보는 해괴망측하고 기괴한 단어 "피해호소인".

 

 

남 의원은 민주당 여성의원 단체대화방에서
'피해호소여성'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지낸 진선미 의원은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피해호소인이라 써도 무방하다"며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운동가 출신들이 만든 단어란다..

 

참...

 

안그래도 보수적이고, 시대반영이 늦은 법조계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디서도 쓰이지 않던 이상한 신조어

"피해호소인"이란 단어는 대체 무엇에 쓰려고 만든것인가.

 

 

무죄추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살인죄의 피해자도

강간살인죄의 피해자도

아동강간추행죄의 피해자도

뺑소니운전의 피해자도

연쇄살인범의 피해자 등등도

 

 

용의자,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어도 무조건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말장난도 아니고. 참...

 

그러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는 "피해호소인"이고,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가해피의자가 일반 시민이면 그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이고,

가해피의자가 '시장'이고 높은지위의 사람이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해호소인'이 되는 것인가??

 

 

 

그 동안 미투운동은 왜들 하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