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MBC의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광희씨가 "고소장 날린다~"라고 하셨던 걸 예를 들면서,
과연 모든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날릴(?) 수 있는 것인지 유형을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17-1. 기분 나쁜 글을 쓴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날릴(?) 수 있을까?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너무 더워지고,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한 때는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19도 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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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형을 아래같이 몇 가지로 나눠봤었습니다.
(1) 단순히 자신의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나 의견, 기분을 말하는 유형
(2) 기사의 주인공에게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았거나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유형
(3)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널리 알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평가, 비판하는 유형
(4) 기사의 주인공에게 있지도 않았던 허위사실을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유형
(5) 기사의 주인공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상대의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표현을 하는 유형
저번 포스트에서 (1)번 유형을 살펴봤으니 이어서 오늘은 (2)번 유형을 다뤄볼까 합니다.
(2)번 유형과 관련해서
흔히들 진짜 있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처벌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진짜 있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죄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판결 참조).
위 판결은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에는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2)번 유형도,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본 (1)번 유형처럼 (3)번 유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형법 제310조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널리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정단체에서 선거 전후에 걸쳐 입후보 당산자의 비리에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이는 부조리와 비리를 밝혀 알리고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1.선고 97도8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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